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면 「관광진흥법」 제48조의4제4항 있죠? 그 내용과 관련해서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있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 가능하다는 부분,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이게 지금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법」 제48조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관광진흥법」 제48조의4 한번 봐주세요.
보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관광진흥법」 제48조의4,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광진흥법」 제48조의4를 보면 우리가 자치사무로 보면 관광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게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이 해당지역에 우리 거제를 한정해서 보면 문화관광해설사의 수준이 일정 정도 수준 이상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 이 관광과 관련되는 사무를 자치사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는 지금 누구의 사무라고 규정해 놓은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