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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264회 제2경제복지위원회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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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경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미터라는 거리의 기준은 충전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간접흡연피해, 그다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2022년에 질병관리청이 배포한 간접흡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실외에 간접도 건강에 유해하여, 흡연자로부터 최소 10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미세먼지, 발암물질 이런 것 등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을 줄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시설 전기 또는 수소 이런 건 가연성 물질이 사용되는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화재나 폭발위험이 있고 흡연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거리 이상을 화기제한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고요. 10미터는 이러한 보건 및 안전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소한의 거리로서 시민건강보호와 시설안전 확보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준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