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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성관 의원 5분자유발언

264회 제2경제복지위원회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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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친환경 모빌리티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시설 이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전시설은 공공주차장, 대형마트, 도심 인근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의 흡연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간접흡연에 그대로 노출되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충전시설은 전기와 가스를 사용하는 특수시설로 흡연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화재로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요소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역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제5조제1항제7호에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1항에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비용추계와 관련해서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제외대상에 해당되어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부서인 진주시 보건서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 입법고문에게 자문의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차를 위한 기반시설이라면 그 공간 또한 친환경이어야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진주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