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해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양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진주시의회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항암치료의 부작용인 탈모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진주시 암환자들에게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존감을 높이고 치료의지를 북돋아 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는 암환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어 자존감 저하 및 치료의지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암환자들은 가발구입에 경제적 부담을 느껴 더욱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에 진주시 차원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이들에게 가발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적극적인 치료를 돕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진주시 암환자들은 가발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탈모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여 자존감을 회복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지원제한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 부서인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에 매진하는 진주시 암환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부족한 제안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