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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253회 제1경제관광위원회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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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거제시 감사입니까. 현재 세탁료 관련해가지고 명확하게 명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정을 통해가지고 지금 조례에 담겠다, 하는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한번 보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제6조에 수탁자의 의무에서 제1항에 우리가 ‘다만’으로 넣는 이 부분이 실제 현행에서는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뒤에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가 주된 내용인데 우리가 개정안에서는 다만, 설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시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다. 뉘앙스가 다른 뉘앙스거든요. 앞에는 ‘없다’의 뉘앙스고 뒤에는 ‘된다’의 뉘앙스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