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거제시 감사입니까. 현재 세탁료 관련해가지고 명확하게 명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정을 통해가지고 지금 조례에 담겠다, 하는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한번 보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제6조에 수탁자의 의무에서 제1항에 우리가 ‘다만’으로 넣는 이 부분이 실제 현행에서는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뒤에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가 주된 내용인데 우리가 개정안에서는 다만, 설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시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다. 뉘앙스가 다른 뉘앙스거든요. 앞에는 ‘없다’의 뉘앙스고 뒤에는 ‘된다’의 뉘앙스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