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조대용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정명희 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120페이지에 봅시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하여튼 각종 전국 마라톤 대회부터 해서 큰 역할을 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 조금 더 크게 우리 거제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대회 같은 거 이런 거 좀 MBN도 그렇고 여러 행사, 처음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6조의 1에 보면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전국에 타 지자체가 125개소에서 이거를 했고 그다음에 133페이지 보면 도에서 하나, 시군에서 11개 이렇게 지금 했어요. 참 우리 정명희 의원께서 이렇게 발견하신지 모르겠는데 늦게라도 이거를 발견하셔서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예우를 갖추기 위한, 이게 어찌 보면 기본인데 이런 조례가 없었다는 것도 안타깝고 다행히 정명희 의원께서 이게 기부심사위원회 운영도 그렇고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도 그렇고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이런 것도 보면 사실은 거제 안에서 기부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외지에서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초청을 했는데 이분들 기부는 기부대로 하고 왔다 갔다 경비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됩니다, 어찌 보면. 물론 우리 기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장소라든지 그런 데는 무료로 구경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거는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들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산을 세워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 주로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향인회, 향인 행사더라고 대부분이. 1년에 얼마 정도 후원금이 모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