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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20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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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쉽게 설명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림축산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농어촌에 건물은 지어놨어요. 예쁘게 지어놓고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건물을 만드는 비용만 농림축산부에서 지원을 하고 그 뒤에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는 지자체에다 다 떠넘겨 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하라는 법률이나 근거는, 조례는 없었지만 실제로는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제도화하고 공식화하자는 취지의 조례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 과장님하고는 2, 3차례 6조 경비 등 지원에 관한 인력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원하는 것도 맞지 않겠다, 존경하는 곽종포 위원께서 생각하는 지원해주고 있으면 나태해지고 발전이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은 거기서 일하는데 일을 하고 오히려 어느 정도 대우를 받는다고 하면 더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더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지 않겠나 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거는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 다른 시설물과의 형평성 부분도 있고 하여 발의한 본 의원이 6조에 인력이라는 단어는 일단 빼는 걸로 본 의원이 먼저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무부처와 여러 의원님과 협의해서 다음에라도 개정할 수 있으면 있도록 하고, 이번 건은 일부 수정하여 가결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