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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25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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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석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태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4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81호 거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및 관련 근거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안 제7조, 안 제11조, 안 제12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시”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2조제2항제1호”를 “법 제12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6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12조제3항”을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1.농약 살포시기”를 “1. 농약 살포시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농약성분”을 “2.

농약성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을 “시장”으로, “관계법령과 절차”를 “법 제12조제3항”으로, “식재ㆍ이식ㆍ제거”를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로 한다. 제12조제2항 후단 중 “「지방세징수법」 제3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6항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