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대표발의 의원 발언
정명희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영규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518호 부의안건 책자 315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에 거주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영농작업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령 영세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도모하고 띄어쓰기 및 법령 작성례(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현행「거제시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를 조례에 기재된 정의와 통일되도록 띄어쓰기를 정비하여「거제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기존 면적 ‘1만㎡’에서 ‘1만 5,000㎡’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 ‘시장’을 ‘거제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부서의견 조회 결과, 예산조치(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제시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를 “거제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10,000제곱미터”를 “15,000제곱미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요 변경 사항은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