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복춘 의원 5분자유발언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최동진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2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 회계연도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 및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 오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조례안에 대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정성훈·김혜림·최복춘·최순희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김혜림 위원입니다. 추후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시 조례 개정 없이도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 별표2와 별표3에서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개정안 별표3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3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상위법령을 넘어서므로 개정하지 않으며, 별표가 수정됨에 따라 안 제10조와 제12조제1항을 맞추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방금 김혜림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김혜림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김혜림 위원의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림 위원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김혜림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정성훈·김혜림·최복춘·최순희 의원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상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40억 4,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 9,120만 원 증액으로, 2023년 12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2024년 5월 9일 개정된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내용을 반영하여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