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 혹시 저희 옴부즈만 구성 일부 조례안을 검토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 상시 민원이라든지 간단한 민원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옴부즈만에서, 부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옴부즈만에서 검토할 필요가 없었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고질적으로 있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반복 민원들에 대한 이첩, 그러니까 반복 민원과 과격 민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민원들을 처리하지, 민원인들을 상대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민원을 옴부즈만으로 이첩하는 그런 규칙이나 이런 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어떤 거는 이첩이 가능하고 어떤 거는 이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옴부즈만으로 접수된 것 외에 저희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악성 민원들에 대한 이첩도 분명히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규칙들은 어떻게 마련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