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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200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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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석규 의원입니다.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정한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 등 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차별 없는 교육의 기회를 누리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조에 정의 부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8조에 지원 사업을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급식 지원 사업과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 기타 내용을 보시고 질의가 있으면 위원장님을 통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