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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200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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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일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정안은 박일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나 현재 일신상의 이유로 본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이 조례안의 발의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발의 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 추진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제정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집행부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