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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은진 의원 발언

253회 제3경제관광위원회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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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께는 질의를 했던 내용이라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는 「거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제4조에 보면 사업 추진 및 지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1항,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ㅁ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4.

전통무예 국내·외ㅣ 교류활동 5. 전통무예 국내·외 대회 개최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래서 제2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은 거제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통무예 중의 한 종목인 택견이 대통령기대회를 나가고 최고수전 대회를 나간다 했을 때 이 제4조에 근거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등에 의해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