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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200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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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은 지방의회 의원이 의안심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배부해 드린 사적 이해관계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관리자 중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팀장님이 출장으로 인해 본 회의에 불참하심에 따라 담당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0시8분 개의)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