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조대용 의원 발언

253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5-04-25

조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러니까 검토라는 뜻이 우리가 억울해서 못 주겠다. 우리는 한 30억 원만 주면 딱 맞겠다. 그런데 판결이 그리 났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 검토부터 아니면 변호사 검토부터 이렇게 좀 하는 기간 아닙니까?

그래갖고 만약에 또 최종적으로 만약에 이거는 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줘야 된다, 해버리면은 말 그대로 1억 2000만 원이라는, 미니멈 1억 2000만 원이라는 이자가 나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려한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시정목표 및 방침 공모전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명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돈을 떠나가지고요. 1년짜리 시장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에 5년짜리라고 했으면 나도 이해가 가요. 학교의 반장이 예를 들어서 이번 파트는 우리 등산 쪽으로 모든 걸 포커스를 맞추자고 했는데 갑자기 반장이 바뀌어 가지고 반장 기간이 1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해양으로 가야 된다, 바다로 가야 된다.

그러면 반원들이, 즉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혼돈이 오겠습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이번 이게 결정이 됐으면 이걸 만약에 본인께서 또 시장이 만약에 되면 이게 그대로 갑니까?

또 바꿉니까? 이거를 이 시정목표하고 방침 공모전을 1년 후에 그러면 다른 시장이 또 오시면 또 바꿀 것이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이런 거는, 국민들하고 시민들이 헷갈린다, 아닙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