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어서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7조에 보면 자금 외 전출금지라고 되어있고 “특별회계의 자금은 당초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가 1번이에요. 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은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하는 거는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도 너무 광범위해요. 환경기초시설이라 하는 것 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웬만한 환경시설은 다 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금 외 전출금지라는 말이 무색하고 안 맞지 않나 하는 부분이 1번이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기금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회계전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생긴 걸로 아는데, 이게 특별회계에만 해당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