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위원 우리나라 법에 가장 기초적인 게 시군 조례, 그다음에 상위법, 제일 위에 헌법, 이렇게 가지만 모든 법률에는 지자체장을 따른다, 대통령령으로 한다, 시행령으로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아까 금방도 말했지만 조례에, 그다음에 낙동강수계법의 몇 항에 따라서, 따라서, 따라서 가서 맨 마지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웬만하면 이 사업은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되 웬만하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사업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특히 마을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낙동강 유역청의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해서 우리 시에서 건의서를 올린 거를 낙동강 유역청에서 승인을 해줘서 양산시에서 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해줬다. 그런데 저도 30분 가까이 통화를 했지만 담당자께서도 솔직히 쓸데가 없어가지고 이 수계법으로 지원받는 돈으로 양산에서는 큰, 몇 십억, 몇 백억이 아니고 소규모 돈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 그리고 20년 가까이 지원을 하다보니까 지원해줄 게 마땅치 않더라 해서 재작년부터인가 내부규칙을 변경해서 복지행사, 마을행사를 해준다, 이렇게 저한테 전화상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낙동강 수계법을 고치지 않을 거면 낙동강 유역청 내부규칙을 변경할 생각은 없느냐, 명확하게 복지행사도 지원 가능하다, 그다음에 마을에 경로잔치도 가능하고 마을에 여행가는 것도, 선진지 교육도 가능하다고 명시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규칙만 변경할 게 아니라 그거에 따른 우리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도 별첨을 넣든지, 아니면 개정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