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가 2023년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시행되면서 기금도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제4회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한 결과를 혹시 받아보신 거 있으시죠? 지금 저희가 총 4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2억을 지출하겠다고 계획을 주셨는데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른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이나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 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지원 또는 그 밖의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월에 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4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선정한 이 4개 사업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면 공간혁신과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금 사용목적하고 좀 부합하는 것인가.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복리증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간혁신과 여기 1억 3,000이 들죠? 공간혁신과의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이런 것들은 그냥 주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아닌가,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이 기금에서 사용할 사업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면밀히 따져보셔 가지고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은 부서가 하고 우리 이 기금에 의해서 운용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