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특정단체나 기준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10명 이하라도 일반시민들이 운동을 하겠다, 그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하면 학교시설만큼은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교육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특정단체가 이용하면 형평성 논란에도 안 맞고 지금 말씀하신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시민 다수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을 하려면 이것을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 학교에 전기세나 시설 유지관리비 일부분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안성시민 누구나 이용을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우리가 또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면 여기 내용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동호회에 지급되는 사항이 아닌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에게 한정하여 지원되는 사항으로 향후 동호회별 형평성 등의 논란이 크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례 제정에 앞서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협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검토한 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검토보고서 내용이 있지만 본 위원은 하여튼 간에 이것을 특정단체나 운동하는,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보다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학교에 지원해서 모든 안성시민이 학교체육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본 조례를 만드신 황진택 위원님 고생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재검토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