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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진택 의원 5분자유발언

185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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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황진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조례안은 신원주 의장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기간은 2020년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2건이 있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나 동호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단체나 동호회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규정에 대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4쪽에서는 사용료 지원을 위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 및 수급한 지원금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이 조례 관련 준용 및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관계법령 발췌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