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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정인 의원 발언

265회 제2도시환경위원회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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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10월 축제는 10월에 한다는 게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런데 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추경의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원관님들 찾아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고 그 엄격한 추경의 요건에 의하면 이런 게 안 맞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의 예산 운용 방향은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고요.

왜냐 하면 거액을 예를 들면 재정지원금 300억이 후반기에 다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후반기에 또 10월축제가 있는데 그때 돈이 나가는데 미리 1월부터 잠을 재운다는 것도 그게 올바른 일이 아니다고 그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재정법을 바꿔라 이 소리도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두 어떤 가치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태고 이게 또 조기집행의 율을 따져 가지고 패널티를 준다고요.

우리 조기집행 안 해 가지고 패널티 많이 먹었습니다. 내가 예산을 딱 보면요. 그거는 또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말을 별로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기본적인 재정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패널티를 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또 조기집행 안 할 수도 없고 예산을 잡아 놨는데 쓰기는 후반기에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전반기에 축제를 당겨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또 행안부에서는 조기집행률에 대한 어떤 걸 딱 주시하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 들어가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예결위에서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 부서에. 그러면 조기집행 때문에 후반기에 본예산처럼 추경에 잡아야 될 항목들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 부분을 미리 의회에다가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지만 예산운용 관계 때문에 후반기 추경에 잡겠다 하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되풀이 안 되도록, 그런 이번에 예결위 가시는 분들은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