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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186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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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황진택 위원입니다. 저한테 답변을,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답변드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례는 모든 것을 지원할 근거를 만드는 거고요.

시행규칙, 세부사항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규칙으로 정해서 세부사항 정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조례에서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27일 날 바로 발의등록을 한 게 아닙니다. 사실 그전에 어차피 이 조례는 긴급하게 만들어진 조례이고 근거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을 발의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시간적인 여유도 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5일 오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26일 날도 마찬가지고 의견도 조율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조례안이 있는가도 확인했고요. 없어서 27일 날 발의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조례안에는 부칙으로 20만 원, 30만 원으로 명시한 적도 없고요.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조례안에 20만 원씩 주자고 누가 얘기했다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다른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선출직에 나오신 분들이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유추해서 할 뿐이고요.

제가 검토보고서도 봤습니다. 20만 원씩이라고 했는데 저는 20만 원씩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조례안에다가 어떻게 우리가 얼마씩 주자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세심히 꼼꼼히 살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이 조례안은 갑자기,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조례안도 급조해서 만든 것은 맞습니다. 그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위원님이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의 고통,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급하는 데 동참하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다른 위원님께서 30만 원씩 주자고 제안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꼭 이게 “얼마 주자, 얼마 주자.” 했다고 그런 말씀까지 하는데 그것은 본인들끼리 누구하고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얼마 주자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조례 발의등록 과정도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7일 날 이게 조례등록이 2건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31일 이후에 논의했다는데 그러면 그때는 왜 집행부에서 의견을 들어서 기자회견까지 하겠다는, 저는 그 사실까지 몰랐는데요. 추후에 안 사실이지만. 본인들은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접근했으면서도 발의등록한 의원한테는 왜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이것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