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안정열 의원님, 유원형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안성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안성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의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4쪽에서 5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약 555억 원이고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0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는 국가 등 다른 지원에 따른 공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