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날 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간담회 때 이렇게 보고를 받고 우리 집행부에서 부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일 날 조례안 발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황진택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2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안을 올렸고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30만 원 지급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안을 올렸으니 그 중간의 25만 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안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조례안은 정말 경기도에서 먼저 재난기본소득 조례를 만들면서 또한 재난기본소득금을 지불함에 있어서 상당히 긴박하고 긴급하게 했고.
또 10만 원 지급 결정을 하면서 “각 지자체도 동참을 해 줬으면 좋겠다. 또 동참을 하면 인센티브로 한 1인당 1만 원 정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겠다.” 라는 이런 공문도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급하게 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만들고 또 준비금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두 분 위원님과 생각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재난기본소득금을 우리 시민들한테 지급함에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원래는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고 또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당을 떠나서 이것은 우리 안성시민들한테 긴급하게 재난기본소득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 조례는 통합을 해서 같이 상정을 해서 같이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기다리고 있었고.
뭐 그거야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들이 있으셨지만. 그래서 하여튼 간에 27일 날 각각 대표발의를 하게 됐는데. 그 후에 우리 안성시 기본소득 지급 추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간담회 당시에,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제안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여야를 떠나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부시장님과 의장님, 또 부의장님이 같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25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열자.”라는 제안이 우리 의회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들으셨고, 제안을 들으셨고. 그래서 저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좋다, 우리가 조금씩 양보해서, 당을 떠나서 이것은 우리 안성시 집행부와 안성시에서 순수하게 우리가 재난기본소득을 빨리 이렇게 결정을 해서 시민들한테 지급하는 모습이 그래도 안성시민들이 ‘그래도 우리 안성시, 안성시의회가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성시를 조금 더 신뢰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의장님한테 찾아가서 “좋습니다, 의장님.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정당이 있지만 정당을 떠나서 우리는 이 안을 환영을 하고, 이렇게 합시다. 대신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조례가 걸립니다.
이 조례를 각각 발의를 했고 금액도 다르고. 20만 원, 30만 원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용도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빨리 같이 공동발의로 합의를 해서 25만 원을 합시다.”라고 의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의장님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내심 이렇게 되면 우리 안성시민들한테도 좋고 또 우리 안성시의회가 당을 떠나서 여야가 통합돼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그런 후에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의견들이 분분하셔서 안 됐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또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들한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 너무 서두른 게 아닌가. 왜냐면 지금 이 조례로 보나 또 조례가 아니라도 지금 추경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추경안이 조례하고, 이 조례가 끝나면 또 우리가 추경 심사를 하게 될 텐데.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조례안에는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받지를 않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원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받고 올렸으면 이런 조례나 이런 것 가지고 문제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원칙을 먼저 집행부에서 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이건 좀 너무 서둘렀다.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고 예산이 통과돼서 신속하게 다음 주에, 선거 전에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이것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