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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289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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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냐하면 35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공사 기간이 한 3년 이상 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관로 공사를 했는데 문제점이 생기고 중간에 관로가 파손돼 가지고 물 공급을 못 하는 사태도 벌어졌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이게 농어촌공사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에서 거기에 보수비를 지원해야 할 근거가 어디까지… 물론 농어촌정비법에는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위·수탁 관계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공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위·수탁 관계에서 우리가 지원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농어촌공사의 공사에 예를 들어 문제가, 하자가 생기는 것을 우리 순수 군비를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이걸 제가 묻고 싶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