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지원 의원 발언
위원 예, 이게 지금 2009년 5월에서 10월까지 회계과에서 처음에 일을 맡아서 했는데 그 이후에 2019년에 10년이 지나서 환매권이 소멸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해배상소송이 청구가 여러 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1조에 따라서 이게 변경이 되면 환매권을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한다는 것을 지체없이 통지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통지를 하고 공고를 우리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해당 의무가 이행이 안 돼서 이미 대법원에서 손상에 대한 판결을 내렸고, 그 외에도 지금 소송이 2건 진행 중인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관계 부서가 이 사항을 이행을 하지 않아서 생긴 사항이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지금 이 보상금을 5억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대법원까지 가면 소송비용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소송비용 부담만 해도 다 합하면 6억 원이 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실무자의 단순 착오로 보기에는 규모 측면에서 추경에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은 무리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지내왔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행정 시스템 차원의 구조적인 관리의 부재 문제 때문에 일어난 문제를 보니까 회계과에서 시작해서 지금 법무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총괄적으로 한 번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