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황진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신원주 의원님, 송미찬 의원님, 박상순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른 안성시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와 경기도 주도의 시민 생활안정 대책과 연계한 안성시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약 370억 원이며 조례안의 사전예고 기간은 2020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다른 지원과의 연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