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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공유신 의원 발언

200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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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저희들이 2023년에 행감 때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한번 출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아마 홈페이지에 지금 이대로 누구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화학공장 화재는 또 유독성 물질이라든지 인화성 물질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 중공업 지역에서는 아마 인명 피해도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료를 보니까 삼성, 강서동에 정말 아마 한 70% 이상.

지금도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동남권 환승센터나 북정역 환승센터나 양산 IC 인근에 물류라든지, 그렇죠, 화학 공장이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공개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을 최우선하는 대피 현황이 바로 이곳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사업장이 조금 늘어난다든지 이후에 또 변동이 있다면 항상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시민들이 이 대피 장소를, 또 그 외의 부분도 많겠지만 대피 장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