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위원 아까 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21조4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 시에도 기한 내에 다 충전시설을 마련하는 거는 당연한 부분인거고, 이에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민원을 받아서 과장님께 전화로 한번 질의드린 부분이 있는데 한번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저희 친아버지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저한테 전화가 와서 80 다 돼 가시는 노인 입장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에 관한 바닥에 파란색이 깔려있다, 그다음에 EV 해가지고 돼있다 하지만, 그리고 안 돼 있는 데도 있어요, 바닥에. 그리고 벽면에 전기충전하는 시설만 달려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장애인 주차구역 같은 경우는 표지판이 다 있습니다.
표지판에 이곳에 주차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인가 2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그다음에 신고는 양산시에 신고하라고까지, 불법주정차 했을 때, 그런 안내판이 다 있는데 전기차는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아파트에서 알아서 하라는 정도, 계도 정도만 하지 의무사항이나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