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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판조 의원 발언

200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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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방법과 추가 요구 자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 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소장 및 과장님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답변을 요할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팀장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토록 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도중 요구되는 보충자료, 추가 증인 출석 등의 요청이 있을 시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 신속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전에 실시하는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양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 명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각 국·소·센터별 감사 실시 전 소속 과장 전원이 출석하여 선서문을 국·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받은 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서는 간부 소개, 감사 진행 및 증인 선서 요령 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10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44분 감사계속)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