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판조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케 하여 시민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올바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 및 민원 사항 등을 수렴하여 이번 감사에 대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중 알게 된 기밀 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감사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이 대표로 직계순 국·소·센터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