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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반인숙 의원 발언

187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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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2조제3호에 ““다중이용시설”이란 규칙 제2조제2항제17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를 ““다중이용시설”이란 규칙 제2조제1항제17호로 정한다.”로 수정하려고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정하게 되는 안건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과 관련된 동의안 3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 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