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반인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반인숙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신원주, 송미찬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특례보증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의 개정안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0년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의 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호 이차보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3조의2 이차보전 세부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쪽에서 5쪽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