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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187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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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오히려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약정 기한이 지금 4년으로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는 행안부 예규로써 내려오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과당경쟁 이런 것 방지 차원에서 협력사업비 부분에 대한 일부 개정내용 포함해서 최근에 내려온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규칙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재·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불구하고 조례로써 입법형식을 가질 경우에는 개정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정도의 절차상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조금 다른 점인데 사실상 금고 부분에 대한 업무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조례로써 지금 운영하는 것이 안정성 측면이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틀로써는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 것이죠.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