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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254회 제1경제관광위원회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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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 취지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가 올라왔다고 판단이 하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 조례가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제시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 지금 전혀 아닙니다.

이미 다른 예산 사업을 추진 못 한다, 지금 전혀 아닌 거예요. 지금도 보면 한국부동산원에서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조사한 게 분기별로 나옵니다. 옥포 지역은 심각합니다. 2022년 1분기 32.63%가 공실률이에요 중·대형상가. 2024년 3분기 29.51%에서 32.63%로 늘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상가들이 문을 닫아야 쓰러지고 넘어져야 지원을 할 겁니까? 제가 작년 연말에 지원하자고 했을 때 했어도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겁니다. 옥포는 정말 심각하고요.

이거는 전국에 중·대형상가 공실률 13.21%의 약 3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알고도 왜 외면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 조례를 올려주셔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한 가지 조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급대상이 지금 과장님 보니까 제가 궁금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러면 거제에 어느 정도 거주해야 지급대상이 되느냐.

제6조 지급대상에 보면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로 되어 있어요. 거주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하는 사람 맞죠?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