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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반인숙 의원 발언

187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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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3조제1항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를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시장”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을 “안성시에 소재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