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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187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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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상위법령에 30명 이내로 해야 된다고 해서 시 조례를 30명 이내로 고치는 게 아니고요. 지금 30명 범위 내에서 운영을 했잖아요.

운영상 우리가 10인 이상 15인 이하에 문제점이 있어서 16명에서 20명으로 한다, 이것은 가능하지만 어떻게 법령에 30명 이내로 되어 있다고 똑같이 한다고 하면 어느 때는 15명하고 어느 때는 20명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운영된 형태가 있는 거예요, 위원회라는 게.

그러면 여기에 맞는 위원들을 구성해서 조례에 담는 것이지, 그냥 포괄적으로 30명 이내 한다고 30명 이내라고 하면 맞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인원을 늘려야겠다, 줄여야겠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상위법령에 30명 이내로 되어 있다고 해서 30명 이내로 포괄적으로 둔다, 이렇게 규정을 두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해 보니까 15명 했는데 20인 이내로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상위법령에 30명 이내로 되어 있다고 그걸 똑같이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