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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순 의원 5분자유발언

187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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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의원 박상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 제정조례안은 저와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의원님, 신원주 의원님, 황진택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의장의 추천 및 안성시의 임명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0년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였고 제출된 의견은 1건이 있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이번 조례안의 제정목적에 관해서, 그리고 안 제2조에서는 의회사무과로 전입하는 직원의 추천에 대해서 각각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의장이 직원을 추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인사예정일의 통보 및 추천 요청에 대해서 규정했고 안 제4조에서는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제출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5와 제6조에서는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사발령 절차에 대해서 규정했고 제7조에서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처우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다음 5쪽과 6쪽은 관계법령 발췌서 및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추가로 조례안 수정과 관련 한 의견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항 “의장은 의회사무과로 전입하는 직원을 추천할 때에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서는 의회사무직원의 추천 권한을 의장에게 부여했고 현실적으로 모든 시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추천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해당 조례의 조항은 임의규정으로 좀 수정을 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