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종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전종현 의원입니다.
최호연 부위원장님 및 경제복지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20호 진주시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농업기계는 농업 환경을 해치고 작업 안전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치 농업기계의 대부분은 폐농기계로 녹물, 폐유 등이 흘러나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방치 농업기계를 원활히 처리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와 2조는 본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는 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 제8조와 9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부칙 안 제2조는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기술지원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지난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주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