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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254회 제1본회의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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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25년 5월 8일, 거제시장의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5월 19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 요청안 등 두 건이 접수되어 그중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인사청문 요청안은 본회의 보고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입니다. 의원 출석 상황은 재적의원 열여섯 분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제25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23일 1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부원 의원, 김선민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및 「거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단과 협의하여 추천된 위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며, 위원은 최양희 의원, 노재하 의원, 이태열 의원, 이미숙 의원, 김동수 의원, 조대용 의원, 정명희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거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오늘부터 인사청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는 날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가 접수되었습니다.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에 이태열 의원, 부위원장에 조대용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정회 시간 동안 경제관광위원회로부터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이태열 의원님으로부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와 ‘의사일정 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태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이태열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입니다. 의안번호 551호, 1.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 5월 8일 거제시장이 제출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제25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처리하고자 제25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제25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이 투표를 통해서 다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의원님

김선민의원

보통 우리가 의사일정 변경할 때에 의회운영위라는 상임위를 거치는데 지금 회기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바로 의사일정이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까?

신금자의장

예.

김선민의원

근데 단일 안건, 또 똑같은 내용이 두세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굳이 같은 심사에 대한 내용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의회운영위원회 그런 위원회 절차 없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제 3분의 1입니까? 2입니까? 그에 대해서 올라온 것은 된다고 보고 굳이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본회의장에서 바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질의있습니다.

신금자의장

최양희 의원님.
양희

최양희의원

아시다시피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는 대시민 관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상임위에서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으나, 시민들 알권리를 위해서 본회의의 조례를 상정하여 의원들이 어떻게 심사하는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금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4항 의사일정 변경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규 의원님.

김영규의원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결정 내용을 다시 밀어붙이기식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의장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에 대하여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 시간은 30초이고 의석에 붙어있는 전자투표 방법과 같이 조금 이따가 제가 표결을 선포하면 먼저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로 황색등이 깜빡이는지 확인하고 다음은 등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려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태열 의원님의 의사일정 변경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사일정 변경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나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투표개시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7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투표 결과가 왜 화면에 안 나옵니까? 어떤 의원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왜 표결 결과가 안 나옵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 한은진 이태열 이미숙 안석봉 노재하 최양희 박명옥 반대의원 : 신금자 김선민 김영규 윤부원 김동수 조대용 기권의원 : 정명희 김두호 양태석) 화면에 나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다 보셨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