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위원 도지사, 시장 권한으로 도시개발 하는 부분에서 땅 내놔라, 하면 땅 내줘야 되고, 내지 마라 하면 안 내도 되고, 이렇습니까? 대한민국법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가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법이 아까 말한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전협상제에 준해서 공공기여를 하라 하더라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요. 절차상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다른 지자체에 사전협상조례나 협상운영지침을 보면 협상시행,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간과 공공이 협상시행을 끝낸 다음에 도시단위계획 입안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허가를 내주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먼저 해버리죠? 2023년 10월에, 하고 2024년 올해 돼서 공공기여 협상을 다시 하고 있어요. 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다른 지자체랑.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