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은진 의원 발언
위원 거제시의회의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을 경우 공무를 이행할 수 없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와 연관된 내용과 자치법규의 규칙 제명을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제4조”를 “제3조”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의회 규칙”을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은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한은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한은진 위원의 발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은진 위원께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