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은진 의원 발언
위원 김선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의회운영위 때 같이 심사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 보류가 되었는데 어쨌든 다시 올라오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부 동의를 하는데 수정되어야 될 내용을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보면 “제1항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라고 되어있는데 「거제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조 의정활동비, 제3조가 월정수당이에요. 그래서 “제2조 및 4조”가 아니라 “4조”가 “3조”로 수정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부분에 뒤에 권고사항도 보면 알겠지만 여비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서 여비 부분은 삭제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수정하는 김에 제1항에 보면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 규칙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규칙을 위반하여.
명칭이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이니까 이거는 수정할 때 명칭도 같이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