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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양태석 의원 발언

255회 제1본회의2025-06-24

양태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심사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또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도 최대한 존중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계과장에게 상임위에서 이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 예비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거제시의 결산은 회계과에서, 세입은 납세과에서, 예산은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고 있으므로 잠시 후 안건을 상정하게 되면 먼저 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회계과장, 납세과장, 기획예산실장에게 질의를 하고 결산 총괄답변이 끝나면 앞서 말씀드린 부서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회계과장, 납세과장, 기획예산실장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납세과장님, 기획예산실장님 반갑습니다. 결산 총괄사항에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1페이지, 제가 미리 질의 요청을 드렸는데요. 561페이지 결산서 재정운영표상 운영비 중에 기타운영비 중에 일반회계가 2023년 대비 대폭 감액이 되었습니다. 약 107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561페이지 보면 총괄에, 이게 1~2억 원도 아니고 10억 원도 아니고 107억 원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제가 요구하신 자료 준비하면서 보니까 2023년도에는 기타운영비에 주로 행정타운 조성사업 이행보증 반환금 해서 39억 원이 있었고 그리고 거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65억 원이 2023년도에는 기타운영비로 이게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민간보조금으로 분개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올해는 이것을 민간보조금으로 분개를 해서 이 부분이.
양희

최양희위원

조정한 내용인가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 하면 행정타운의 우리 이행보증금 반환 약 40억 원 그다음에 거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이 2023년에 65억 원이었고 2024년에는 143억 원입니다. 여기서 거의 8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그동안은 기타운영비로 잡으셨다가 이걸 바로 잡으셨다, 민간보조금으로. 지금까지 우리 거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다 기타운영비로 잡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2023년에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 이전부터 2023년까지는 기타운영비로 잡으셨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참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 할인 보전금이 143억 원 정도는 전액 시비입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일부 지원되는 금액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이 거제사랑상품권 거의 매년 발행해 오는데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그거 원래는 국비가 지원되었거든요. 조금씩 되어 오고 있었는데 2024년에 이렇게 급격하게 는 것은 국비가 보전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상품권을 그만큼 많이 발행해서인지?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일부 국비가 지원됐는데 아마 좀 감액이 돼서 시비 지원 부분이 또 높아진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2023년과 2024년에 이거 할인율 폭을 넓혔든가. 우리가 2023년보다 어렵기 때문에 할인 폭을 높였든가 아니면 상품권을 더 많이 발행했든가. 너무 금액 차이가 나서 어쨌든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니까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손해배상금및국가배상금이 2023년도에는 51억 원인데 반해서 2024년도에는 3억 7000만 원입니까? 3억 7000만 원 적게 발생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감소액이 47억 원 정도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39억 원이 2023년에는 행정타운 조성사업비 반환금 39억 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차액이 47억 원 정도 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타운 이행보증금 반환금 40억 원 그다음에 거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의 회계 목을 바꿔 잡으면서 발생한 것이다. 107억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네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와 관련되어서 제가 큰 항목 중에 기타비용 중에 운영비는 그렇게 107억 원 차이가 났다는 것 알겠고요. 일반회계 그러니까 기타비용도 지금 거의 18~19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이것은 원래 저희가 보조금 반납액을 만약에 2023년에, 2022년에 정산을 해서 보조금 반환할 금액을 2023년에,
양희

최양희위원

보조금 반납액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잖아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결산을 잡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예, 결산을.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실제 다음 해에 보조금을 반납했을 때 그 차액 부분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액이 130억 원으로 결산을 할 때 잡혔는데 실제 보조금을 2024년에 발생할 때는 141억 원을 반납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 그러면 141억 원이라면 2023년에 130억 원이 우리가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반납액은 2024년에 반납을 한다 이 말씀이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실제 반납할 때 보니까 그것보다 더 많이.
양희

최양희위원

더 많이 발생한 이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것은 정산하면서 남은 부분이 더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 부분하고 2023년 이전 것까지도 반납하게 되면 2024년 반납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그 이유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지난 연도 것까지 보조금 반납금이 포함될 수 있고 이자 포함되고 해서 실제 반납금이 발생한 반납금보다 더 많이 나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유독 많이 발생한 케이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2023년도에는 그러니까 2024년도 저희들이 결산했던 부분은 2023년도 분과 2024년도 분의 차액이 11억 원이 발생해서 이것을 기타비용에 저희들이 잡게 되는데 지금 그 차액이 난 것은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금 반납액의 차액이 30억 원이나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갭이 한 20억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유독 2023년도에 보조금 반납액이 2022년도에 확정된 보조금 반납액보다 유난히 많았던 게 30억 원이 발생했어요, 그때는. 그때는 발생된 그 차액이 30억 원인데 어쨌든 2024년도에는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네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에 대한 부담금 이것은 그때 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고 설명을 하셨고, 그러니까 2022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퇴사자들 때문이다, 라고 답변하셨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장애인 퇴사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채용공고는 나 있더라고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채용이 되면 이 부담금은 우리가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장애인 분들이 많이 합격하셔서 들어오셔야지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대용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없는 걸로 알고 그럼 이것으로 결산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평생교육과장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평생교육과에서는 사고이월금이 1700만 원인데 이거 내용은 뭡니까? 25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집행 안 된 게 한 건 있어요. 이월금이 1700만 원 정도.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장승포도서관 재건축 사업에 따라서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이월되었습니다. 그게 PF 인증 본 사업이 통과 안 돼서 그게 그 부분 사업비가 남아있어서 그거 완료된 후에 지급 예정으로 이월해서 올해 다 집행했습니다.

양태석위원

올해 그러면 집행을 하네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다 했습니다.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서 257페이지 스마트리스닝 EBS 영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예산 1억 5000만 원 그냥 EBS에 그냥 매년 1억 5000만 원 지급합니까? 당초에.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 협약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협약은 몇 년간 하신 거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은 저번에 무슨 앱을 만들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앱을 만들어서 거제시민 누구나 회원가입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황, 제대로 이게 얼마만큼 사람들한테 활용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 가능합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우리 매월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매월 실적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용현황 간단하게 설명, 몇 명 정도가 이 앱을 통해서 EBS 영어 학습프로그램을 이용하는지?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지금 한 3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만 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저도 한번 그때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일반학생 아니면 일반인은 접속이 안 돼서 그때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려고 했는데 과장님도 한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저는 가입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 전체가 46억 원이죠? 46억 원 중에 제가 명세 세부 내용을 받아보니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 아직도 주고 있더라고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아직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경남도 교육감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선포한 지가 몇 년 되었는데 왜 우리 시는 아직도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을 주고 있나. 저도 올해 확인하고 좀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 교육경비 보조금이 46억 원 중에 사립유치원에 올해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으로 2024년에 1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 몇 년부터 주기 시작했습니까? 제가 이거 8대 때 문제 제기했던 건데, 저는 최근 5년간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8년인가요, 2019년인가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2020년부터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0년입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전체 그러면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으로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게 약 80억 원 됩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게 약 80억 원가량 되고 있고 이게 부모부담금은 애초에 우리 취지가 뭡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부모들이 부담하는 경비 일부분을 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때 우리 누리과정이 시작되면서 3~5세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해서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다 지금 교육비를 주고 있어요. 주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사 인건비를 우리가 국비로 주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사립이나 민간어린이집에는 인건비 보조가 안 되니 우리가 그동안 자부담을 냈었거든요, 부모들이. 자부담 내는 것도 이제는 부모부담금을 우리가 어린이집은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부모부담금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또한 도 교육청에서 그 부모부담금 부분 예를 들면 유아 학비는 3~5세 공히 28만 원씩 다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학급운영비라 해서 1인당 2만 8000원 그다음에 교사들의 인건비,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공립은 교사 인건비가 다 나오니까 굳이 인건비를 공립 유치원 병설 유치원에 우리가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립유치원에는 교사 인건비가 100%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 학생 1인당 그러니까 유아 1인당 4만 9000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부모부담경비라고 해서 도 교육청에서 19만 9000원을 1인당 다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사립유치원에 아동 1명당 유아교육비 55만 7000원을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것들이 좀 학부모들이 부담을 했으니까 5만 원씩 우리가 학부모들이 내는 거에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애초의 취지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도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비를 일절 걷지 마라, 이제 무상교육이니 학부모부담경비 징수 금지. 걷지 말라고 하면서 19만 9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게 언제부터 된 거예요, 도 교육청에서?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2023년부터 만 5세 이상, 2024년도에 만 4세, 올해 만 3세까지 무상교육으로 다 전환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 올해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만 3세까지.
양희

최양희위원

3세까지 다 이것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부모부담금을 이제 걷지 마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작년에 5세 아, 지금까지 5세.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올해부터 5세가 무상교육으로 전환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5세까지 우리가 부모부담금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들한테 걷지 말라고 했는데, 걷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부담금이 없어진 겁니다.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걷지 말라고 했는데 또 단서 조항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걷고 있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단서 조항으로 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걷고 있잖아요, 사립유치원에서.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사립유치원에서는. 도 교육청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립유치원은 이게 개인의 사업이니까 원아들 한정된 원아들 1년에 한 8백40~50명 태어난 이 아동들, 이 원아들 제한돼 있는 이 아동들을 자기 원으로 유치하려면 특별한 교육을 하겠다, 라고 홍보를 하겠죠. 홍보할 수 있어요, 사립유치원에서는. 그런데 그 예산 왜 우리 시비로 줍니까? 왜 우리 시비로 줍니까? 처음에는 인건비다 학교운영비 부족하다 해서 우리가 5만 원씩 줬지 않습니까? 5세, 사립유치원에. 그게 한 19억 원이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그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정말 변광용 시장님하고 진짜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이 통과되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반대만 하고 끝이 났는데 그 학부모부담경비를 7만 원 정도를 도 교육감이 우리가 5만 원 주는 것보다 2만 원 더 얹어서 7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부모들 부담 경비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은 받아요. 그걸 도 교육감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단서 조항을 가지고 지금 우리 시의 3~5세에 3만 원씩 사립유치원에 지금 2024년만 보면 2800명입니다. 우리 0세에서 6세까지 거제시 아동이 한 8700명 되는데 그중에 어린이집이 한 3천500~600명이죠. 가고 나머지 유치원에 가는 아동이 3740명 정도 돼요. 그중에 사립유치원에 281명을 우리가 매달 3만 원씩 주면 이게 12억 원입니다, 사립유치원에. 그러면 공립 병설 유치원 아동들은 몇 명이냐? 병설 유치원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과장님? 거제에 한 서른세 개 이렇게 됩니다. 사립유치원은 스물두 개죠. 스물두 개 사립유치원에 2800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 서른네 개 되는 병설에 663명이 다닙니다. 이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한테 어떤 특수한 교육을 더 시키고 싶어 합니다. 똑같은 조건에 우리 거제시 3~5세 아동들인데 사립유치원은 영어교육 원어민 교육을 시키겠다 해서 부모들한테 3만 원을 걷어요. 그런데 그 3만 원을 시에서 줍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보내겠습니까, 병설 유치원을 보내겠습니까, 사립유치원을 보내겠습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도 올해 2월에 이게 무상교육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급하던 걸 예산에 이게 담겨 있었고 아마 올해 원에서도 2월이 되다 보니까 미리 입학설명회라든지 이 부분을 다 포함했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저는 이것을 보고 너무 진짜, 진짜 지금도 화가 너무 치미는데.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2월에 학부모 사립유치원 연합회 간담회를 해서 이것을 좀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지만 이미 원아 모집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번복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지원하는 걸로 그대로 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교육경비로 전환하든 다른 방안을, 이제 이거 지원을 하지 않든 아니면 교육경비 학교에 지원하듯이 하는 방법을 찾아본다고.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행정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일단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교육을 망치고 있습니다. 공교육 지금 거제교육청 들어가 보십시오. 병설 유치원에 원아 다섯 명, 여섯 명, 양정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많으면, 가장 많은 데 제가 보니까 거제 용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53명, 가장 많은 데 병설 유치원이 53명이에요. 사립유치원 볼까요? 가장 많은 데 267명입니다. 그다음에 248명. 100명 넘는 데가 많아요. 자, 우리 초등학교 능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전체 100명도 안 됩니다. 아니, 공교육을 망치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하고 있었다는 것 저는 진짜, 물론 시정질문하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이것 추경에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립유치원 당연히 원장님하고 학부모들 찾아왔겠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올해는 처음부터 저희들도.
양희

최양희위원

사립유치원 원장님 찾아오면 예산을 이렇게 줍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찾아온다고 주는 게 아니고 기존 이렇게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었고 올해 2월에 무상교육이 확정됨에 따라서 중간에 3월 이미 다 모집이 끝난 상태여서 저희들이 만약에 그걸 번복하게 된다면 행정 신뢰도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거제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올해는 당초대로 지원하고 내년 예산 책정할 때 다시 방안을 찾기로 그리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게 사실 도 교육감도 왜 학부모부담금을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 다 주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공교육 자체를 흔드는 거예요. 특수프로그램을 하는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은데 엄마들의 욕망은 그 비용을 내가 안 내도 돼. 우리 세금으로 12억 원씩 주네. 병설 보내겠습니까? 어린이집 보내겠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지원금이 7억 9000만 원이었는데 2021년에 18억 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이. 아이구, 이것은 그때 말씀하실 때 처음에 5세만 주다가 모 의원이 5분 발언을 해서 3~4세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18억 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이제 마무리를 좀 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3년부터는 도 교육청에서 학부모부담금 학부모부담경비를 19만 9000원 지원하고 그 안에 방과후활동비 7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부모들로부터 부담금을 걷지 말라고 사립유치원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 원씩 또 걷습니다. 이것은 절대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초등학교도 사립초등학교는 특수한 특별활동을 하죠. 원어민을 데려다가 그 자기 학교 아이들한테는 원어민영어 강사 교육을 시킵니다. 부모 부담으로 합니다. 그 부모부담금을 우리가 줄 수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저는 비록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분기별로 부모부담금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집행하고 있거든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올해 학기 초부터 시작해 왔는데 하반기에서 번복을 한다면 지금 학부모부담경비 없이 원아들을 보내고 있는데 무상교육이 되었는데 원에서 아마 이 특별활동비를 안 받으면 모르는데 받게 된다면 부모들은 거꾸로 무상교육이 되었는데 학비를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에 번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부모부담금 그건 특수활동, 무상교육비가 아니죠. 사립유치원에 그건 자기들이 그냥 원아를 더 많이 모집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인 거예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특별활동비도 교육비에 일부 범주에 포함은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그것을 지금 학기 중에 조금 번복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이고, 이 사립유치원 참 좋겠어요. 세금으로.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내년에는 저희들 교육경비로 전환하든.
양희

최양희위원

참 좋겠어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다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병설 국공립 아이들 다 줄어들고 민간어린이집, 알잖아요. 몇 년 차에 지금 어린이집 다 문 닫습니다. 거기에 일조하신 거예요. 우리 시가.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대용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양태석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특수프로그램이라는 내용은 뭡니까? 사립유치원에서 하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원별로 다 차이가 있는데 정규수업이 끝난 후에 방과후 수업으로 특별활동으로 원어민 수업을 한다든지 다른 체육활동을 한다든지 문화예술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양태석위원

이게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물론 5세 아이들한테 외국어를 가르친다든가 예를 들어 영어를 가르치든지 다른 것을 가르치는데 그러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최양희 위원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도 뭐, 내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들어 보니까 이것은, 그러면 사립하고 국립하고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거제시의 아이들 비율이. 사립이 훨씬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추가로 3만 원 더 보조받으려고 한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최양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나라 공교육을 망치는 것 어떻게 보면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물론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저도 반대하지 않는데 방법에서 조금 잘못됐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에도 이렇게 지원합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경남의 경우 통영하고 거제가 그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물론 시장님이 사립유치원의 아이들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교육을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면 반대가 됩니다. 대입도 그렇습니다. 사립이 계속 날뛰니까 공교육이 완전 엉망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과장님도 건의를 좀 하세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용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잘하셔서 우리 집행부도 신뢰가 안 떨어지고 우리 위원님의 질의도 반영될 수 있게끔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입장시켜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조대용위원장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250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3억 원 예산, 250페이지. 여기 3억 원이 주로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사업 보조로 해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부내역에 보니까 그게 매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그 생활시설에 머무는 동안 그분들한테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 말씀입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네, 입소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은 저희가 수급자 생계비를 주고 있고요.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수급자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수급자에 한해서?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비수급자.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수급자는 수급자 기준에 맞춰서 나가고 비수급자는 그러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양희

최양희위원

소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들 차상위계층일 수 있겠네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생계비를 지금 이것은 1인당 얼마를 지급한다는 겁니까? 월별로 지금 나와 있는데.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1인당 33만 4895원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하고 같은 금액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같은 금액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보호시설에 있는 동안은 비수급자 생계비를 받는다는 거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만약에 탈 시설하면 나가시면 그때는 우리가 아예 끊어집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퇴소자로 해서 퇴소 처리, 끊어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퇴소할 때 우리가 지원금이 보니까 특별히 500만 원인가.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4개월 이상 입소하게 되면.
양희

최양희위원

자립지원금이라고 있잖습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퇴소자립지원금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퇴소하시는 분은 자립지원금이 500만 원 맞습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성인은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자녀는 저희가 250만 원 지원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 피해시설을 나왔을 때, 우리가 한 1년 정도 거주할 수 있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네, 최고 1년까지 가능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다 되면 또 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사실은 폭력 때문에 가정에서 나왔는데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자립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아동이 있으면 한 명당 250만 원.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250만 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한다 이런 거고 대개는 그러면 아이가 두 명일 때 5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걸로 방을 구한다는 건데 자,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우리 시설에서는 이분들과는 단절되는 겁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사후관리를 시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이게 그분들 끊임없이 사후 관리해야 됩니다. 특히나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있는 가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기의 처지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비관적이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에는 없지만.
양희

최양희위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부내역에 없어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시설에서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후원금 가지고 일부를 활용해서 상담이라든지 또 지역사회에 연계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우리가 가족정책과 담당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가정에서 가정폭력으로 거기 와서 어쨌든 회복, 그나마 조금이나마 회복해서 자립해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사후관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우리는 그게 빠져있는데 기관에서 후원금 받아서 하든 말든 그것은 그 기관의 몫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 시가 아예 그걸 정책으로 넣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정말 잘, 제가 듣기로는 자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가면 그만인 게 아닌 겁니다.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정책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 뭐 얼마나 예산이 들겠습니까, 사례 관리하는 데. 그래서 그 얼마의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서 잘 정착하고 더구나 아이들이 잘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다.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꼭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제가 보육료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 때문에 우리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린이집은 다 부모부담금 거의 없습니다, 그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가정양육을 하는 가정에서 나는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안 보내고 내 아이 내가 돌보겠다고 하는 분들은 0~1세까지는 100만 원씩 받는 거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부모급여라고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부모급여로 받고 12~24개월까지 50만 원씩 받죠? 매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24~85개월까지는 10만 원 받습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가정양육수당이라 해가지고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0만 원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아동수당은 별도로 받습니까, 10만 원?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아동수당은 지금 보편적으로 해가지고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
양희

최양희위원

아동수당은 별도로 그러면 다 받는 거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복도 받아도 되는 거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중복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는 영유아보육료만 봤을 때는 24~85개월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까지는 10만 원을 받는데 아동수당까지 치면 가정돌봄은 한 포함하면 가정돌봄은 한 20만 원 받는다고 보면 됩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 보니까 그러면 부모급여를 받는 사람, 0세~23개월까지는 부모금여를 받지만 받아서 가정에서 양육하지만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도 있는 거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부모급여가 중단이 되고.
양희

최양희위원

중단이 됩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차감이 안 되고 중단이 됩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부모급여는 중단이 되고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일수 계산을 해서 저희가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8개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집에서 돌볼 때 100만 원을 받는데 월, 어린이집을 보내면 그 어린이집 보육료가 5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57만 원 차감하고 나머지를 내가 받는다.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이 우리 시에 1700명 정도 되는데 이 아동은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도 지금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 수치가 안 맞아요. 그냥 다 더하면.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차액 받는 아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0~2세까지 우리 어린이집을 운영하니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보육료 차감하고 나머지 차액만 부모가 받는다, 부모급여로.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대용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54쪽에 두 번째 칸에 외국인 유아 보육 지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에 외국인 아동이 다니고 있을 경우에 3~5세 아동한테 저희가 한 달에 10만 원씩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이게 그러면 외국인 수에 상관없이 그냥 전부 지원하는 거네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네, 외국인 아동일 경우에.

양태석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거제시에 외국인 아동들이 몇 명 됩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제가 파악한 거는 0~4세까지가 227명으로 알고 있고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수가 33명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럼 이런 아기들은 한국어도 가르치고 이렇게 합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이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같이 또래 아이들과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배우는 한국어지 별도로 한국어 수업은.

양태석위원

따로 안 하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하지는 않습니다.

양태석위원

아이들은 인지가 빠르니까 금방 배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외국인 아이들도 보육료를 지원한다기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 255쪽에 보면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 해가지고 이게 명시이월을 했어요. 이런 것은 지원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월하는 겁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시행해서 일부 선납금을 지급하고 아직 최종 마무리가 안 돼서 마무리되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이월해서 올해 지급할 거다 그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네.

양태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때제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가족정책과장님, 가정폭력 아까 말씀에 사후관리, 최양희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화병이 나거든요, 화병. 그게 갑상선하고 연계됩니다.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교육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남성분이 될지 여성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여성분이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은 나와가지고 막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후관리라는 게, 또 우리가 우울증도 와요. 그 센터 안에 있을 때는 보호를 받고 상담을 받고 할 수 있지만 우울증 그다음에 쇼킹 상태, 나중에는 결국은 또 안 좋은 생각까지.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장

꼭 사후관리는 예산이 혹시 없더라도 예산편성을 좀 하셔가지고 정말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분들이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그다음에 학생들은 학교와 우리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친구들을 특별 관리하면 또 표가 나겠지만 소리 소문 없이 그 친구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화가 되어야 됩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조대용위원장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입장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상임위 쪽이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데 보조금 반납을 8억 원을 왜 합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태석위원

예산을 많이 잡아서 남았다는 겁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게 대상자가 변동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당초에 국·도비가 내려올 때 좀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 지원을 다 해도 모자랄 판에 왜 반납을 했나 싶어서.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과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조대용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일단 세출결산서 245페이지 거기에 좀 하단에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형 1대 1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 밑에 똑같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이것은 개발.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개별.
양희

최양희위원

아, 개별입니까? 아, 그룹형이 있고 개별. 개별 1대 1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원래 사회복지 예산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은데 이것도 매칭사업입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무 보조금 반납액이 그룹형도 보니까 거의 1억 2000만 원, 전체 1억 9900만 원 예산 중에 1억 2000만 원이 반납이 되었고 그 밑에는 아예 지출도 안 되고 거의 다 반납이 되었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최중증 발달장애인 그룹형은 사업대상자가 작년에 5명이었습니다. 5명이었는데 목표가 3명만 신청하셔서 그 예산잔액이 되겠고요. 개별형 1대 1 개별형은 아예 신청 제공기관이 없어서.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7차까지 재공고를 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기준이 어떻는데? 장애인들이, 이것 뭐야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인데.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룹형 같은 경우는 정보원에 예탁을 해놓고 우리가 돈을, 활동바우처 카드를 사용해서 시간 시작과 끝을 하면 그대로 돈이 입금되는 거고요. 이게 1대 1 지원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공기관이 신청을, 저희들이 공모를 하거든요.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어떤 시설 장소라든지, 어떤 구비라든지, 그 제공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완비됐을 때 신청할 수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이구, 이것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장애인 정책을 하려고 국가에서는 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이것을 신청 안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 리모델링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일곱 번 공고를 해서 제공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연계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 때문에 못 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다시 공모해서 신청기관이 없을 때는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이 한 4월 정도 되면 완공이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양희

최양희위원

내년 4월 말씀이신가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장애인복지관이 빨리 리모델링이 끝나서 프로그램 제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거기로 옮겨간 자리는 아무래도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지금 어디서 전담을 합니까? 장애인연합회에서 합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지금 7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7개 기관에서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장애인단체.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단체하고 총연합회하고 지체하고 다 이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의 다 장애인단체에서 다 그걸 하고 있네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시에서 직영도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이 사실 장애인 뭐라 할까요? 장애인단체들과 소통하고 이 사업을 함께해나갈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 거제시의 허브 같은 역할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십억 원을 주고 복지관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안 하고 있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일자리사업 그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주차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내용만 따로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대용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지원하고 관리하고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 능포동 제12호 치매안심마을 이것 혹시 아십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보건소 치매.

조대용위원장

보건소에서 하는 건데 어쨌든 여기도 거의 노인분들이 거기 계시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런 데도 관심을 같이 좀 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장

항상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조대용위원장

약간시간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기후환경과장님 입장시켜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337쪽에 맑은하늘보존이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이월도 있고 보조금 반납도 있는데 보조금 반납이 돈이 많아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그게 그 금액 쭉 아래 줄에 보시면 밑에 페이지 하단에 보면 1620만 원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원래 저희가 2022년도 4월에 온실가스 관련해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었는데 이 계획이 탄소계획 기본법상 상위 계획하고 조금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립 중에 도에서 아직 그게 상위 계획이 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부득이하게 조금 연기를 했습니다.

양태석위원

상위법에 아직 제정이 안 됐네요, 그죠?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그래서 올해 얼마 전에 의회에 보고했다시피 올해 4월에는 다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걸 조금 이월해서 사용하게 됐고 그다음 뒤에 보시면 338페이지 뒤 페이지입니다. 뒤 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이것도 2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차량이 늦게 나와가지고 부득이하게.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네요. 대기환경 또 신소재에너지 가지고 대기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네요, 그죠?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그 사업으로 묶여있습니다.

양태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태석위원

다 마무리가 된 거네요, 그죠? 안 됐으니까 자료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이월사업으로.

양태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결산 336페이지 환경교육 및 홍보 예산은 400만 원 편성하셨고 지출액이 24만 2000원인데 집행잔액이 39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이게 보니까 도 환경교육원에서 매일 하는 것 청소년 환경교육이 이게 알아보니까 저쪽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그 기관에서 이 사업을 안 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저쪽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국비가 삭감되고 조금 교육을 시키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 해서 그래가지고 저희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환경교육은 지금 법에도 의무교육으로 다 해놓고 있는데 그걸.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조금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 교육을 안 했다는 말이네요?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337페이지 중간에 공중화장실 관리.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337쪽 중간?
양희

최양희위원

337페이지요. 약 25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지출이 약 25억 원인데 여기에 우리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혹시 얼마입니까, 250억 원 안에?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우리 매년 10억 원씩 쓰고 있습니다, 청소할 때 그 관리용역비용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매년 10억 원씩, 2년마다 계약을 하시나요?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연차계약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하고 내년까지 2023년 2024년 이렇게 했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10억 원을, 이게 얼만가 예산액이 보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거기 24억 7700만 원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10억 원 정도 되네요. 10억 94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10억 9400만 원 예산 중에 감액을 해서, 1000만 원을 감액해서 전용하셨습니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406쪽에요?
양희

최양희위원

네, 이것은 406쪽과 337쪽을 비교해 보면 전용하셨는데.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이게 전용 그게.
양희

최양희위원

간이화장실 철거하셨습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간이화장실 공사 둔덕 옥동 면민들이 그쪽에 화장실을 하나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추계해 보니까 부족분이 있어서 1000만 원을 조금 전용해서 쓰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간이화장실 철거하신 거예요, 아니면 보수하신 거예요? 둔덕 옥동면에.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새로 거기는 신규로 해달라고.
양희

최양희위원

새로 신규로 했습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해달라고 했는데 뒤에, 이리하고 나서 마을 면민들끼리 또 약간 반대의견이 있어서 안 하겠다 해가지고 전용을 하기는 했는데 못 했습니다. 뒤에 해달라고 했다가 다시 또 안 하겠다고 민원이 접수되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자, 그러면 민간위탁금에서 1000만 원을 빼서 시설비로 지금 1000만 원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금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고 나서 이렇게 그냥 1000만 원씩 이렇게 전용해도 되는 겁니까, 민간위탁금을? 왜 민간위탁금을 이렇게 전용하세요? 그냥 일반운영비도 아니고 일반사업비도 아니고,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민간위탁금 1000만 원을 빼버리면 공중화장실 관리에 문제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공중화장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0억 원으로 충분한 겁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예산을 조금 수시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화장실은 계속 요구가 있잖아요. 만들어달라, 환경개선 해달라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우리가 이거 민간위탁금도 적정한지를 한번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화장실 정말 제가 드릴 말씀 많은데.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하여튼 향후 할 때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가 직접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우리가 공무직 두 분이 계신데 매일 같이 나가서 필요한 것은 수선하고 관리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화장실 담당이시니까 거제면 전통시장 화장실 어딘지 아시죠? 거제면에 이번에 거제면사무소를 우리 공유재산 변경에 들어가서 거기를 옛날 동원으로 복원을 시키기 위해서 면사무소를 옮길 계획이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거기 바로 버스대기소 승강장 있는 데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 엉망진창입니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장날만 되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정말 엉망진창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꼭 환경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25억 원에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니까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임도나 산에도 공중화장실이 있습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등산로 이런 데도 있습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임도나 등산로에 있는 공중화장실 현황을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셨으니까 망치 고개에서 서당골 자동차극장으로 내려오는 임도길 거제 남파랑길 22코스입니다. 그 코스 하단에 자동차극장 300m가량 앞두고 공중화장실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형편없습니다. 그것도 철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대용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저 역시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이죠?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간혹 눈에 띄던데 공중화장실 관리 차량이 밴 차량으로 보기에도 좀 깔끔해 보이고 우리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차량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그 차량은 혹시 아십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우리가 쓰는 것은 포터고 위탁 주고 있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관리용 차량으로 조그마한 라보 같은 것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라보 말고요. 밴 차량이었는데.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레이보다 조금 큰 차량.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요, 레이 말고. 우리 의회 공영차량 이름이 뭐죠? 스타렉스보다 더 큰 거요. 그 차량이 밴인데 그런 차량이던데. 우리 거제시 관내 차량이 아닌가? 그 차가 봉고차 밴 차량이었는데 화장실 관리 차량이라고 글자까지 새겨서 그렇게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런 차량까지 구비를 해서 우리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준비 태세를 잘 갖춰간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요즘 증기 청소기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고압증기세척기. 그런 것을 좀 구비해서 유리나 변기 이런 것을 하면 좀 깔끔하고 시간도 좀 절약되고 할 텐데. 혹시 그런 것을 구비한 업체가 있습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그 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간이화장실 관리는 청결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청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관리가 안 되는 화장실이 몇 개나 되는지 그런 실태조사도 한 번씩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관심이 멀어지는 것 또 이용객이 좀 적으나 민원에 의해서 설치했던 그런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지역은 철거가 필요하다면 철거해야죠. 굳이 둬서 더 이미지만 나빠지고 하여튼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이용객이 많은 화장실은 그 청소시간을 조정을 해서 하죠?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그것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후환경과 기본경비에서는 이게 뭐죠? 계획 변경이 생긴 게 뭡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여기 기본경비는 보면 기본 사무경비하고 여기도 우리 차량 유류대하고 그다음에 차량 각종 수선비가 우리가 단속용 차량도 있고 세 대 쓰고 있는데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도 말에도 고장이 날 수도 있고 하니까 부득이,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 정리를 해서 쓴다고 해도 조금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차량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연말까지 예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예측가능한 예산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본경비에 있어서는 조금 관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화장실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제는 관광으로 가야 되는데 관광객분들이 오셨을 때 가장 안 가고 안 되는 데가 화장실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25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화장실 관리하신다 하는데 돈이 모자라면 의회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생각해 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부분에는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이 25억 원 가지고 안 되면 추가로 더 해서라도 우리 거제시 이미지 관리는 꼭 필요합니다. 관광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용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해수욕장 화장실도 기후환경과 소관입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일부 되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장

아까 여러 위원님이 이 화장실에 대한 중요성 말씀하셨고 이게 지역민들한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파트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어제 아주동 물놀이장 한번 갔어요. 거기 화장실은 정말 깨끗하게 해놨습디다. 거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곳은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조대용위원장

그래서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빛이 날 정도로 깨끗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고압세척기나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된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양희 위원님 말씀대로 방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양태석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화장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국영 관광지 그리고 해수욕장, 인파가 많이 모이는 시장 우리 거제면 아까 시장도 거기는 지저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치워놓으면 바로 오고 치워놓으면 바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걸. 이번에 거기 좀 점검을 하십니까, 해수욕장도?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조대용위원장

철저하게 하시고 지역민들한테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원활하게, 말 그대로 화장실은 가정에서도 제일 깨끗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그래서 잘 좀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조대용위원장

퇴장하셔도 됩니다. 사무국 직원은 상하수도 과장 입장시켜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339쪽에.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상수도입니까?

양태석위원

상하수라고 돼 있는데 339쪽 밑에서 세 번째 칸, 결산서. 뭐냐 하면 그 내용이 생활용수 개발이라고 돼 있거든요. 생활용수 개발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339쪽입니다. 아래쪽에서 세 번째 칸.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조도하고 내도하고 저희들이 물 공급이 안 돼서 관망을 공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섬 쪽에다가.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양태석위원

거기에는 상수도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은 공사는 다 완료했습니다. 가조도에 우리가 유계 쪽에서부터 넘어가는 쪽에 관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망을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럼 이거는 식수입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식수입니다. 상수도입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식수도 관하고 이게 농업용수도 쓰는가 싶어서.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 관망이 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렇지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상수도 본관입니다.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세출결산서 339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현금 지원합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현금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 안 합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현금 지원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아직까지 상수원보호구역에 현금 지원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물품 지원합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물품보다는 물품은 저희들이 아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양희

최양희위원

시설환경 개선을 하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환경 개선하고 그다음에 유선비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TV유선비.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하수 사용료라든지 그다음에 농자재 구입하는 데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농기구 이런 거, 그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기구도 그렇고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 협의체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여기 협의체 구성돼 있는 게 아니고 각 마을의 이장님들이 같이 매년 모여서 그 부분에, 마을에.
양희

최양희위원

왜 협의체 구성 안 합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 구성을 해달라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각 마을의 이장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저희들이 계속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결국은 이장님들이 그 마을의 대표라고 할 수는 있으나 왜냐하면 우리가 폐기물처리장 주변 시설에는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거기는 협의체 다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 몇 분이 지금 해당이 되시는지 모르겠으나 정확하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니까 마을의 마을주민이 되겠죠. 마을주민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하기 전에 보면 저희들 사업 편성할 때 연초면에 만나기 전에 이장님들보고 각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을 조사를 다 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물론 이장님의 권한이 그냥 마을에서는 거의 제왕적입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네, 그러면 다행인데요. 그래서 저는 협의체 폐기물시설 주변 지원 사업할 때 우리 협의체를 꾸리는 것처럼 상수원도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얘기를 수렴하는가 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이 말씀이네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도 아직 민원이 발생한 것은 없고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340페이지 보시면 상수도 공기업전출금, 하수도 공기업전출금. 상수도가 지금 64억 원이 전출되었고 하수도가 401억 원입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에 전입금으로 잡히는 거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회계 하수도 같은 경우에 이게 401억 원이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잡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 제가 저번에도 이거 할 때마다 여쭤본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 특별회계 결산서 갖고 계십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401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나갔어요. 그러면 특별회계 어딘가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받은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122쪽에 일반회계 지원금 해서 추경에 76억 원 증액시켜서 270억 원하고 뒤 페이지 124페이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30억 원 맞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은 항상 특별회계는 보니까 분산이 되어 있던데,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지금 특별회계 결산서 보고 계시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금이자 수입에 보시면 처음에 1억 원을 추계로 하셨다가 결산에는 지금 약 9억 원입니다. 약 8억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추계를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추경할 때 이걸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특별하게 결산에 이렇게 예금이자가 8억 원 이상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특별한 사유보다는 저희가 지금 자금 운용을 200억 원으로 자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자가 많은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양희

최양희위원

자금 운용을 200억 원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계속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200억 원에 대한 이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200억 원하고 기타 우리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금액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출이 집행이 늦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 발생이 좀 많이 생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할 때 추경할 때 또는 매년 이자수입은 우리가 통계를 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 잡으실 때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산에 이렇게 해버리면 이 예산은 쓸 수가 없잖아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물론 차기 연도에 쓸 수는 있겠지만 세금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하는 데는 좀 그렇진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125억 원을 잡았다가 추경에 약 105억 원을 삭감하고요. 19억 원 약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집행을 안 하신 거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시설분담금 수입 약 20억 원 내용이 뭡니까? 예산은 편성했는데 거둬들이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시설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타행위사업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 지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원인자부담금 납부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준공 전에 납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좀 부족한.
양희

최양희위원

원인자부담금을 안 내면 공사.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준공할 때 저희들이 납부를 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준공이 안 되는 거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사가 착수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125억 원을 잡았다가 추경해서 20억 원까지 했는데 이걸 못 받은 겁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특별회계 추계가 참,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특별회계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우리가 직접 하지 않잖아요, 상하수도 과에서. 그러니까 별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과장님.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올해는 좀 더 그 부분을 사전에 챙겨서 정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보거든요. 계속 지적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은 제가 미리 질의를 드려서 답변을 받았고 그다음에 195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하다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집행을 했어요, 15억 6000만 원 정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일시 중지했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중지한 이유가 저희가 물 재이용 이 부분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 변경에 사항이 있어서 중지했다가 지금 기본계획은 올 4월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올 4월에 승인이 났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의외로 기간이 좀 길어서.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맞물려서 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보시면 총괄원가계산서에 기타영업수익이 17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수익은 내용이 빗물처리부담금수익 맞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빗물처리부담금 일반회계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자, 여기서 그러면 하수도시설 빗물처리부담금수익은 부과 대상은 어디입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빗물 처리한 부분이 반다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빗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없다는 거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잠깐만요.
양희

최양희위원

빗물 처리 부담금은 빗물처리시설 안 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확인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을 기타영업수익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빗물 처리 예산은 우리 일반회계에 아예 잡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빗물처리에 대한 이 시설이 우리 거제시에는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예산은 또 여기 결산에 보니까 기타영업수익으로 잡혀있어서. 이것을 추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것을 세입으로 일단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기타영업수익으로 잡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나중에 이것 세부적인 건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일단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되었고 상수도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빗물처리부담금 이것은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하수도 부분에서는 이것을 항목으로 잡게 되어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78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우리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와 달라서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차이 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여기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보면서 기부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구나, 우리 공기업에. 그래서 우리 행정은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왜 기부금으로 잡혔냐, 라고 제가 미리 자료 요청을 했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공기업 결산방식에서는 손익계산서에 급수공사비를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부금은 저희들이 급수공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 급수공사를 하고 급수시설을 공사를 하고 나면 그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이 거제시에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계량기는 전부 다 우리 시로.
양희

최양희위원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기부채납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시설물을 우리 기부금으로 지금 잡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024년에 신설된 수도 계량기와 급수시설이 약 8억 7600만 원 정도의 시설물이 우리 시로 지금 기부채납되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정과목은 기부금이지만 시설이네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시설을 그러니까 현금으로 이렇게 계상해서 추산하신 거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 공기업 결산방식에서 그렇게 운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기부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결산서 339페이지, 그 자료 상단에 농어촌마을상수도위탁관리사업에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이 개량사업 전환사업인데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필요한 곳을 찾습니까, 아니면 전년도 건의 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저희가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에 고장이라든지 그런 전화가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저희가 고장수리를 보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서 우리가 확인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매년 내려오는 돈을 고장 이런 보수에 사용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민들이 고장이 났다고 시에 전화 오기 전에 저희 팀장보고 먼저 저희들이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서 혹시라도 좀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보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그런 부분을 지시를 해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하면 마을 간이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사고이월까지 있고, 사고이월은 왜 생기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하는 부분에 공사기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장수리가 연말에 고장수리가 오면 계약을 하고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고이월로 해서 그리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이 마을 간이상수도가 요즘은 많이 쓰지는 않는 추세인데 그렇지만 마을상수도를 가지고 있는 마을에서는 광역 상수도보다는 지역에 있는 그 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이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 고장도 잦고 그다음에 누수 현상도 발생하고, 이게 마을에서는 조금 이 지원 요청이 많이 있을 것인데.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지원 요청이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상수도가 실제적으로 인입이 되는 부분에는 지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상하수도가 기준이 있겠죠. 우리 시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또 간이상수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수리를 해 준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는 맞습니다만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더 강할 때는 그렇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물론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이왕 집행잔액이 남으니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중앙처리장 증설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상문동 지역에 아파트 단지에 지금 배수설비가 되지 않은, 우리 공공배수설비가 되지 않은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그 중앙처리장이 증설이 마무리되었으면 아파트 단지를 배수 설비를 하기로 계획을 안 잡았었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공사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디 어디 하고 있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돼 있는 게 송정에서부터 수월, 상동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업체에서 단계별로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단계별로 하고 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아마 내년, 올 연말 지나고 나면 거의 상동 쪽 아파트 쪽에는 다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우리 거제시에는 현재 신규 공사에 착공한 아파트 단지는 없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라면 현재 있는 아파트 단지의 배수설비는 올 연말?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연말 지날 수도 있고요. 현재 공사하고 있는 데는 푸르지오 쪽에 현재 공사하고 있고,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수월 같은 경우에는 수월중개펌프장 증설이 완료돼야만 수월에 있는 아파트는 인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월 쪽에는 좀 늦지만 상동이라든지 고현 쪽에 일부 인입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수월 저류조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옆에 덕산.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자이하고 두산위브 그쪽에서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고현천 따라 올라가다 보면 거기가 푸르지오죠? 그쪽 단지 또는 그 지류 고현천 지류에서 내려오는 수질은 정말 아주 나쁩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공공하수도 인입을 다 완료하고 나면 아무래도 고현천 수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빨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우리 또 장마철입니다. 지금 장마철인데 간이 소규모처리장 불명수 유입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을 좀 세웠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불명수 같은 경우에 지금 소규모 부분적으로 금년에도 옥산하고 다대 같은 경우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도 마찬가지고 고현 쪽에도 장평 쪽에도 그렇고 지금 불명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천 시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불명수에 대해서는 잡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오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과거에 좀 오래전에 공사했던 곳은 사실은 불명수가 들어온다고 어떤 검사 과정이나 운영 과정에서 배수설비에다가 개인 외부 수전을 넣는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요 근래 5~6년, 10년 안에 공사했던 상하수도 관련 사업은 연막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검사를.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검사하면 뭐 합니까? 준공하고 나면 바로 비 오면 맨홀이 들썩거릴 정도로 빗물이 들어가는데.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배수설비를 과거에는 연막을 안 하고 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그때 행정복지위원회에 계실 때도 연막기를 구입하는 게 안낫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연막기를 구입해서 배수설비 준공을 가면 역으로 저희들이 연막을 하면 가정 내에서 우수하고 오수가 연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요즘에 근래의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우·오수가 완전하게 분리되어 많이 하는데 옛날 집들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우수관이 오수에 많이 꽂혀있습니다. 특히 시가지 아니고 촌 같은 경우에는 마을 마당 쪽에서 보면 오수관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과장님께서는 거의 그 얘기를 꼭 했습니다. 그래도 시정이 되지를 않아요. 이번 장마철에 몇 군데 제가 한번 돌아볼 계획입니다. 돌아보고 제가 분명히 지적도 하고 건의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는 곳은 또 한 번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이것 영월 처리장 있죠? 영월 처리장 제가 현장을 둘러본 결과 건물은 지금 거의 다, 외벽은 거의 다 된 걸로 지금.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외벽은 안 하고 건축 골조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거기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 계획은 갈등 센터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주민경청회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주민 반대하는 주민 모아서 경청회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 나갈지 그때 결정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결정은 언제쯤 나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우리가 주민들한테 경청회 일자를 언제 할지 요청을 할 겁니다. 요청을 해서 그 일정이 맞춰지면 거기서 그 일정에 맞게끔. 왜 그러냐 하면 경청회 하는데 한쪽만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일정을 조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영월 처리장 사업이 지금 그 처리장 본건물 골조 공사뿐만 아니고 관로공사까지도 거의 주관로는 지금 다 매설 다 됐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그 주관로가 저기 함박에서 영월까지 오는 부분은 주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는데 오송에서 가는 부분은 국도다 보니까 저희가 국도 점용허가를 협의해 보니까 국도에는 관로 매설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로를 조정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점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조만간에 정리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오송에서 영월까지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되었는데 국도에 관로를 매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주원인이 뭡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도로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국도에서는 관로를 매설하지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도로를 확장이나 개선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유지관리 측면에서 못 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의 설계는 기존 도로 따라가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국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진주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본 결과 그 부분에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부서에서 하는 이야기 같고요. 계획 다 잡아놓은 관로 매설을 국도 개량사업이나 확장사업을 언제 할지도 모르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아니요. 국도가 승격이 되면 국도에는 관로 매설을 갖다가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도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장 부분이 아니고 국도에는 관로가 지나가는 것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된다는 얘긴가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다른 방법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관로노선을 우회해서 다시 말해서 국도에 맨홀이 설치되는 부분도 최소화해서 협의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그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도 14호선 소노캄 앞에 4차선 가운데에 맨홀이 있는 것은 뭐죠? 그거 오수맨홀이던데.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우리가 지금 실제 국도가 동은 시가 관리하고 있고 면 같은 경우에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동수

김동수위원

참 복잡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많이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사업에 이제 와서 또 반대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 과정에서 뭔가 미흡했다는 거고요. 이런저런 예산의 효율성 투입한 예산을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도 좋은 결과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조대용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영월마을이 나와서 추가로 질의해야 될 것 같네요. 2022년 8월 4일 임시회 업무보고 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95억 8000만 원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300t, 하수관로 15.38㎞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투입된 예산이 얼마 인가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약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195억 원의 마을 인센티브 사업 포함 안 되어 있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안 되어 있고 그러면 공정은 몇 %가 됐습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공정은 한 45% 정도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속기록을 발췌해 보니 2018년 11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언급이 나오던데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은 2017년부터 그 사업 신설 그죠?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신설 계획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애초 추진한 때는 언제부터입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시작은 2017~2018년 될 거고 저희가 영월마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같이 연계 처리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뇨, 그러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전에 됐겠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2017년도에 하수도기본계획에 변경안으로 포함을 시켰잖아요, 영월마을 100t. 그렇게 시키려면 이미 그전 사전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 준비시켜서 언제냐는 겁니다. 그건 잘 모르십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그 부분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하여튼 시정질문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최초 주민설명회는 언제 했습니까? 영월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만들겠다고 최초 주민설명회는 언제 했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보상한 땅 처리장이 들어선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는 사업 부지는 다 토지 매입했고 보상을 다 했지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보상액이 얼마입니까? 토지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토지만 4억 8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4억 8000만 원이고 그러면 전체 처리 구역이 1,574㎡ 맞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의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입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평당 100만 원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평당 10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대용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지금 영월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러면 지금 거기 하수종말처리장 이외에 또 공원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옆에 공원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양태석위원

한다고 계획을 잡았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한다고 계획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양태석위원

그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아직까지 그 진행은 답보상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반대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마을주민들이 해달라는 부분 계획 잡았던 부분은 마을 간에 다 소통이 되었을 때 그때 결정하는 걸로 해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하수도 보호구역 아까 기금 조성해서 협의체 관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하시고, 이번에 연초댐 혹시 현장 갔다 왔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는 그때 현장 못 갔습니다.

조대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국회의원님하고 시·도의원들이 같이 왔었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우리 담당 팀장이 갔습니다.

조대용위원장

그것 잠깐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갔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 지금 실제적으로 연초댐이나 구천댐 같은 경우에는 자연 월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 같은 경우에 수위가 자연 월류가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환경부에 협의를 득하고 난 이후에 3시간 전에 주민들한테 문자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알려 주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문자를 보내면서 ‘대비’를 하라고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1차 문자에 ‘대피’를 하라고 문자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YTN 방송사에서는 대피령이 떨어졌다고 나왔었고 실제적으로는 대비를 하라고 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천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후 되면 자연 방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월류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월류를 하면 방류를 하게 되면 사전에 문자를 다 보냅니다. 보내고 저희들도 대피라든지 대피 동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문자를 잘못 보냄으로써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장

어쨌든 우리 거제시가 보낸 것은 아니잖아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수자원공사에서 보냈습니다.

조대용위원장

어쨌든 앞으로 그런 것들도 민감한 부분이고 또 YTN에 언론까지 나올 정도면 이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빈번할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참고적으로 행안부하고 환경부에서 YTN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는데 YTN에서는 안 하겠다고, 이미 지나가서.

조대용위원장

그런 것은 우리가 강력히, 크게 피해 본 것은 없지만 그래도 얼마나 마음 졸임 또 그런 부분들도 위로를 해 줘야 되고.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이렇게 정리하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사무국 직원은 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 입장시켜 주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 점심시간인데 괜찮겠습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조대용위원장

진급하셨으니까 또 더 괜찮겠죠?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조대용위원장

축하드리고 우리 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식물원 정글타워는 관광과로 넘어갔습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부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부서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참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공원과로 넘어갔으니까 제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영조물 배상에 보면 거제식물원 정글타워가 8건 사고가 났습니다. 많게는 600만 원 이상 보험금을 우리가 지급해야 하는 아주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물론 이거 이제 업무를 넘겨받으셨기 때문에 이전에 농업유통과인지 관광과 거기서 할 때 관리했던 부분이긴 하나 이제 공원과로 넘어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거제식물원 정글타워 여기 보면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사고가 납니다. 과장님 이제 공원과에서 맡은 이상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그러니까 맡으신 이후에는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제가 월별로 지금 다 뽑아놨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세출결산서 227페이지 중간에 능포·장승포 해안길 경관조명 설치는 전액 1억 원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시켜버렸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사업도 아닌데 왜 경관사업을.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게 제가 현장에 막상 가니까 장승포·능포 주민들이 협의가 다 되어야 되는데 주민설명회 하는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지금은 다 사업이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데크시설관리시스템 구축, 다 구축하셨습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다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전에는 우리가 이 관리시스템이 없었습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없어서 저희들이 우리 거제시 관내 전 부서의 데크를 지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자료 요청을 한번 했는데 업체가 빠져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업체 다 여기 시스템에 다 등록되죠?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시스템 공개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양희

최양희위원

안 됩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면 우리가 따로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시스템을 구축하시고 언제든지 들어가서 우리가 어느 업체가 어디에 데크를 관리하고 설치하고 관리하는지를 우리가 확인 가능하게는 못 합니까? 필요할 때마다 자료 요청해야 하는 건가요?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한번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것도 관리비 계속 들 것 아니에요?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투명하게. 왜냐하면 데크 너무 많이 하고 설치해 놓고 방치해놓은 곳도 많고 해서 한 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시스템적으로 접근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공원관리소의 도시공원, 지금 도시공원 제가 자료 요청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게 도시숲 조성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원조성 관리사업에 시설비로 능포동하고 고현지구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능포동은 능포수변공원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 정원을 다시 한다고 하던데.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에 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멀쩡한 수변공원을 왜 그렇게 했는지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하여튼 그 예산이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가로수조성 사무관리비 중에서 2024년 가로수 관리 차량을 우리가 임차를 합니다. 임차한 것 맞습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까지는 임차를 리스를 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임차를 했는데 우리 가로수 관리 차량이 없습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까지는 리스를 했고 올해는 새로 샀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5년은 구입해서 우리 차량이 지금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우리가 이 차량이 없어서 임차를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차량은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가로수 관리 차량이 두 대하고 공원 관리 차량이 네 대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네 대, 총 여섯 대입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총 여섯 대 우리 시가 구입을 다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임차비 지출이 안 되겠네요?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대용위원장

최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거제식물원뿐만 아니라 정글돔 또 식물원부터 해가지고 효자종목이잖아요.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장

엄청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그런데 아까 최양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고가 나는 원인이, 제일 중요한 것은 원인 분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프로텍터(Protector) 그러니까 안전장치, 보통 안전요원들이 안 됩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배치가 다 되어 있는데 주로 다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하고 연세 많으신 분들 그런 분이 다치시고 이게 또 어린아이들이 보호자들을 다 동행을 하는데 요즘에는 이게 조금 다쳐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어디에서 다쳤습니까?” 물어보고 공공시설에서 다니면 개인보험 처리를 안 해 주고 무조건 이 영조물 신청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분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 안전요원들이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도 사실상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놀이시설이거든요, 일종의. 하여튼 놀이시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요원이 부족하면, 또 안전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기구를 하나 타더라도 그 앞에서 딱 로크를 걸어놓고 설명을 하잖아요. “이런 것은 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그런 교육을 다 합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다 하고.

조대용위원장

입구에서?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조대용위원장

그래서 저도 거기에 가봤는데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바깥에 모니터 같은 것을 좀 하나 해서 거기서 안의 내용들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거기 앞에서 설명을 모니터를 보면서, 그런 것도 한 방법인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수익에 엄청난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소문이라는 게 금방 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여튼 안전, 안전은 백번 천번 이야기해도 그리고 어린이나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어떤 컨트롤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균형감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관리 기관, 관리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녹지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이나.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일부 소공원들이 조금.
동수

김동수위원

도로변 또는 수변공원 인근, 물론 그 관리 부서 공간에서 약간 벗어나서 관리 부서에서도 우리 소관 아니다, 또 도로부서 쪽에서도 우리 소관 아니다. 이렇게 관리가 불명확한 녹지공간들을 우리 공원과 또 공원관리소를 신설하면서 그런 공간까지 우리 공원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지 않습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런 관리부서가 불명확한 녹지공간에 대해서 정비를 요청하면 공원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공간이 어떤 행정재산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도 역시 우리 과 담당이 아니다. 또 그 과는 공원을 관리하는 녹지를 관리하는 그런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또 업체를 고용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 부서 입장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려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이런 녹지공간은 우리 공원 관련 부서에서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게 맞지 않냐,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민원들이 생기면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소장님, 과장님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소장님, 다름이 아니고 일운면에 지세포 코아루 어린이공원 3월에 업체 선정 후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거기 암반 깨는 작업이 조금 그거 해서 그렇고요. 지금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9월이 준공이라고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까지는 크게 그게 없이 현재 하고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조대용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님 퇴장하셔도 됩니다.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조대용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답변요구 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12시 17분 산회

부록에 실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