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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원주 의원 발언

188회 제1본회의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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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8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조례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부의장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의원님, 황진택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안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6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4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를 해 주시고 6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