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5조에 보면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고 공동주택은 물론 20호 이상도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지만 20호 이상 자연마을에 있는 빌라라든가 공동주택은 그 안에, 어쨌거나 자연부락 안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반 공동주택, 대형단지 아파트들은 자체 입주자대표회의에 방송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 무선방송시스템을 아직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나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5조에 상세하게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마을 방송 시스템은 지금 이제는 조금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게 시골동네에 가보면 앰프도 노후화되고 선도 노후화되고 고쳐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비용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부락들이 많지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음성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고 또 앞으로 계속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대충 파악한 것으로도 한 80개소에서 9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또 인근부락에서 어느 마을은 예를 들어서 하천이 범람하거나 저수지가 위험수위에 처할 때 이런 안전방송시스템을 해 놨는데 우리 인근 마을은 이런 것을 안 해 주냐 이런 불만과 민원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는 사실 저는 우리 안성시민들을 위해서 자연마을의 어떤 시청의 공지사항이라든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마을에서 마을회의도 하기가 힘들어지고 모이기가 쉽지가 않고 또 집합을 하지 말라는 행정명령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개인의 사생활들이 존중이 되고 모여서 전달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무선음성방송시스템이 지금은 필요하고 물론 예산은 많이 소요되지만 한 번에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조례의 지원기준에 맞춰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하여튼 간에 안성시도 이제는 우리 지원기준에 맞게 음성방송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