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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188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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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5조에 보면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고 공동주택은 물론 20호 이상도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지만 20호 이상 자연마을에 있는 빌라라든가 공동주택은 그 안에, 어쨌거나 자연부락 안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반 공동주택, 대형단지 아파트들은 자체 입주자대표회의에 방송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 무선방송시스템을 아직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나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5조에 상세하게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마을 방송 시스템은 지금 이제는 조금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게 시골동네에 가보면 앰프도 노후화되고 선도 노후화되고 고쳐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비용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부락들이 많지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음성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고 또 앞으로 계속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대충 파악한 것으로도 한 80개소에서 9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또 인근부락에서 어느 마을은 예를 들어서 하천이 범람하거나 저수지가 위험수위에 처할 때 이런 안전방송시스템을 해 놨는데 우리 인근 마을은 이런 것을 안 해 주냐 이런 불만과 민원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는 사실 저는 우리 안성시민들을 위해서 자연마을의 어떤 시청의 공지사항이라든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마을에서 마을회의도 하기가 힘들어지고 모이기가 쉽지가 않고 또 집합을 하지 말라는 행정명령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개인의 사생활들이 존중이 되고 모여서 전달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무선음성방송시스템이 지금은 필요하고 물론 예산은 많이 소요되지만 한 번에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조례의 지원기준에 맞춰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하여튼 간에 안성시도 이제는 우리 지원기준에 맞게 음성방송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