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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진택 의원 5분자유발언

188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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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황진택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87회 임시회에서 조례폐지안이 부결된 사항으로 집행부의 원활한 행정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원발의로 하게 되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개정조례안은 박상순 의원님, 송미찬 의원님, 신원주 의원님, 유원형 의원님 등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회계법이 2016년 5월 29일에 제정되면서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었던 지방자치단체 자금관리 분야에 관한 사항이 지방회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0년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제2조에서는 용어의 뜻에 대하여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4조제2항에서는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을 별표 2로 신설하였고 제5조제2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제1항에서는 “인”을 “명”으로 개정하였고 제11조제5항에서는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5조제3항에서는 협력사업비 출연규모에 따른 보고 규정을 신설하였고 별표 1은 개정하였으며 별표 2는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칙에 대하여 개정하였고 6쪽부터 10쪽까지는 별표 1과 2에 대한 사항이며 다음 11쪽부터 21쪽까지는 본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다음 22쪽부터 관계법령 발췌서와 그 밖의 참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