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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미찬 의원 5분자유발언

188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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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송미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조례안은 저와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신원주 의원님, 안정열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읍·면 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을 지원을 하여 행정정보, 재해·재난 정보,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서버구입 및 설치, 전화방송시스템 등 총 16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0년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마을방송시스템의 신규 또는 교체설치 관련 예산의 지원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추천된 마을주민들의 관리 운영자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운영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부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과 7쪽은 관계법령 발췌서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