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큰 공사 같은 경우 하자 보수가 없으면 좋겠지만 대개 보면 하자 보수가 거의 발생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2년은 너무 짧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준공 대금을 다 지급하기 전에 꼼꼼하게 하자에 대한 것들을 체크하셔서 그런 부분도 서로 간의 우리 관이고 이 업체하고의 그런 관계도 그렇고 우리 관의 이미지도 그렇고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꼼꼼하게 체크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안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보면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어진 곳들이 보면 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하자 보수 기간이 2년 지나면 또다시 세금으로 하자 보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